정말 팩트만 다뤘을 때 한화손해보험이 잘못한 점
1. 구상권 청구를 보호자가 아니라 초등학생 본인에게 바로 청구함
: 애초에 보험금 지급은 보호자(고모)에게 했으니 고모라는 법적 보호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,
14일 안에 이의신청을 못하면 연 12%이자를 물면서 갚아야 하는 구상권 청구는 물정 모르는 초등학생에게 직접 청구한다?
더군다나 본인에게 직접 전달한것도 아니고 나이든 보육원 원장이 받음.
2. 엄마몫 보험금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아이에게 100% 다 청구함
: 법률상 상속비율에 맞춰 자녀 40%, 배우자 60%로 엄마몫 9천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음
아이에게 100% 다 청구한 이유로 한화손보는 "관행"이라고 설명함.